서울시에서는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총 15일간,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"주변 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"한다고 합니다. 주차 허용 대상 및 시간주차 허용 대상: 서울 시내 68곳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가 해당됩니다.이 중 33곳은 평소에도 주차가 가능하며, 나머지 35곳은 명절 기간에 특별히 주차가 허용되는 곳입니다.주차 허용 시간: 각 시장의 교통 상황에 따라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게 정해집니다. 따라서 주차 전에 현장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주차가 허용되는 날짜는 관할 경찰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.주차는 허용 구간의 시작점과 끝점에 있..